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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지급보증서비스 이용안내
한샘몰은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구매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채무지급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4조 등)
서비스의 명칭
채무지급보증서비스
채무지급 보증기관
KEB하나은행
채무지급보증의 범위
선불식 전자상거래에 있어 한샘몰이 상품 등의 공급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서비스 제공 대상
소비자께서 전자상거래시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채무지급보증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지급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상품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2)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어 제 3자가 배송을 확인 할 수 없는 상품 등을 구매하는 거래
3)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상품 등을 구매하는 거래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보증금 한도
소비자께서 선불로 지급한 당해 상품의 대금 범위 내
보증금의 지급시기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 단, 채무보증지급기관은 지급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손해사정과 관련된 재 서류 등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