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금액 | 즉시 할인금액 |
---|---|
50만원 이상 | 10,000원 |
100만원 이상 | 30,000원 |
150만원 이상 | 50,000원 |
300만원 이상 | 100,000원 |
결제금액 | 즉시 할인금액 |
---|---|
50만원 이상 | 10,000원 |
100만원 이상 | 30,000원 |
150만원 이상 | 50,000원 |
300만원 이상 | 100,000원 |
카드사 | 혜택기간 | 무이자 할부개월 |
고객 부담회차 |
조건 |
---|---|---|---|---|
하나카드 | 10/1 - 10/31 | 12개월 |
※12개월 무이자 : 200만원 이상 결제시 해당 ※ 200만원 미만 결제 12개월 선택시, 1~5회차 이자발생, 6~12회차 이자 면제 ※ 기타 할부 : 5만원 이상 결제시 ※ 하나BC카드 제외 ※ 법인,체크,기프트,선불카드 제외 |
|
2~3개월 | ||||
6개월 | 1~3회차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삼성카드 | 10/1 - 10/31 | 12개월 |
※12개월 무이자 : 200만원 이상 결제시 해당 ※ 기타 할부 : 5만원 이상 결제시 ※ 간편결제,법인,체크,기프트,선불카드 제외 |
|
2~3개월 | ||||
7개월 | 1~3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1 - 10/31 | 2~6개월 | ※ 5만원 이상 결제시 ※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KB국민카드 | 10/1 - 10/31 | 2~3개월 | ※ 5만원 이상 결제시 ※ NH농협, 국민BC 제외 ※ 법인,체크,기프트,선불카드 제외 |
|
6개월 | 1~3회차 | |||
10개월 | 1~5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비씨카드 | 10/1 - 10/31 | 2~6개월 | ※ 5만원 이상 결제시 ※ 법인,체크,기프트,선불카드 제외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NH농협카드 | 10/1 - 10/31 | 2~6개월 | ※ 5만원 이상 결제시 ※ 법인,체크,기프트,선불카드,문화누리 제외 |
|
7~10개월 | 1~3회차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현대카드 | 10/1 - 10/31 | 2~3개월 | ※ 1만원 이상 결제시 ※ 법인,체크,기프트,선불카드,하이브리드카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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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 10/1 - 10/31 | 2~5개월 | ※ 5만원 이상 결제시 ※ 법인,체크,기프트,선불카드,하이브리드카드 제외 |
|
신한카드 | 10/1 - 10/31 | 2~5개월 | ※ 5만원 이상 결제시 ※ 신한BC카드 제외 ※ 법인,체크,기프트,선불카드 제외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광주카드 | 10/1 - 10/31 | 2~7개월 | ※ 5만원 이상 결제시 ※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
전북카드 | 10/1 - 10/31 | 2~3개월 | ※ 5만원 이상 결제시 ※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
4~9개월 | 1회차 | |||
10~12개월 | 1~2회차 |
서비스의 명칭 | 채무지급보증서비스 |
---|---|
채무지급 보증기관 | KEB하나은행 |
채무지급보증의 범위 | 선불식 전자상거래에 있어 한샘몰이 상품 등의 공급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
서비스 제공 대상 |
소비자께서 전자상거래시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채무지급보증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지급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상품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2)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어 제 3자가 배송을 확인 할 수 없는 상품 등을 구매하는 거래 3)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상품 등을 구매하는 거래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보증금 한도 | 소비자께서 선불로 지급한 당해 상품의 대금 범위 내 |
보증금의 지급시기 |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 단, 채무보증지급기관은 지급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손해사정과 관련된 재 서류 등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2013년 0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