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지급보증서비스 | |
KEB하나은행 | |
채무지급보증의 범위 | 선불식 전자상거래에 있어 한샘몰이 상품 등의 공급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
서비스 제공 대상 |
소비자께서 전자상거래시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채무지급보증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지급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상품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2)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어 제 3자가 배송을 확인 할 수 없는 상품 등을 구매하는 거래 3)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상품 등을 구매하는 거래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보증금 한도 | 소비자께서 선불로 지급한 당해 상품의 대금 범위 내 |
보증금의 지급시기 |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 단, 채무보증지급기관은 지급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손해사정과 관련된 재 서류 등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2013년 0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