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책장이랑 샘어린이책장, 샘캔버스책장, 샘파레트 책장은 다 다른가요? | |
샘책장, 샘어린이책장, 샘캔버스책장, 샘파레트책장은 모두 동일한 샘(SAM)시리즈 입니다. |
|
샘책장과 샘캔버스책장은 무슨 차이인가요? | |
샘책장과 샘캔버스 책장은 색상조합 이외에는 동일한 스펙의 제품입니다. |
|
샘책장은 한칸당 얼마나 수납할 수 있나요? | |
샘책장은 칸의 모양과 관계 없이 한칸당 1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
|
샘키즈 수납장, 샘베이직 옷장 등 다른가구랑 같이 배치하고 싶어요 색상차이가 있을까요? |
|
샘책장과 샘키즈 수납장, 샘베이직 옷장은 마감재의 재질이 차이가 있습니다. |
색상을 잘못 주문해서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
주문 변경과 같은 문의는 배송일 3일전까지 1:1게시판 또는 한샘고객만족센터 1688-4945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8인승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꼭 사다리차를 이용해야하나요? | |
샘책장 5단 120cm 기준으로 2개까지는 5층까지 계단 배송이 가능합니다. |
|
5단 120cm 제품을 가로로 눕혀서 설치가 가능할까요? | |
샘책장 5단 120cm 제품은 책장 옆판의 최상단, 하단에 마감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며, |
|
책장을 가벽 형태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벽에 붙여서 설치하지 않아도 될까요? |
|
샘책장은 벽고정 필수 대상품목이 아닙니다. |
|
샘책장은 벽고정 시공을 꼭 해야하나요? | |
샘책장은 벽고정 필수 대상품목이 아닙니다. |
|
샘책장도 벽고정 시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샘책장은 벽고정 시공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유상 벽고정 시공으로 진행됩니다. |
|
배선구멍을 만들거나, 뒷판 또는 선반을 제거(이동)할 수 있나요? | |
온라인몰의 특성상 홈페이지에 제안된 상품 구성대로 제작되며 구성변경, 사양변경, 주문제작, 변형 등은 불가합니다. |
|
책장이랑 다른가구를 연결해주실 수 있나요? | |
샘책장은 가구를 연결하는 철물을 따로 제공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가구와의 연결은 어렵습니다. |
|
다른 가구 위에 샘책장을 올려두고 사용해도 될까요? | |
샘책장을 다른 가구 위에 올릴 경우 아래에 배치된 가구와 샘책장을 연결할 수 없어 적층사용은 불가합니다. |
|
조립제품이면, 이사할때는 다시 분리해야하나요? | |
샘책장은 조립과 분해를 반복할 경우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 있어 조립된 채로 이동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기존에 구매한 샘책장에 도어를 추가하고 싶은데, 2단도어를 따로 사도 설치해주시나요? | |
샘 컬러도어는 시공상품으로, 책장과 따로 구매하시더라도 무료로 책장에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
|
2단도어는 책장 상단에 설치할 수 있나요? | |
설치는 가능하나 상단부 도어가 열려있을 때, 책장이 앞으로 전도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벽고정이 필요합니다. |
|
2단도어를 설치할 수 있는 책장은 어떤건가요? | |
지번주소(동/입/면/리), 도로명 또는 건물명(아파트)을 입력해주세요.
우편번호 | |
---|---|
기본주소 | |
상세주소 |
|
· 정확한 배송을 위해 변환된 주소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채무지급보증서비스 | |
KEB하나은행 | |
채무지급보증의 범위 | 선불식 전자상거래에 있어 한샘몰이 상품 등의 공급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
서비스 제공 대상 |
소비자께서 전자상거래시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채무지급보증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지급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상품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2)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어 제 3자가 배송을 확인 할 수 없는 상품 등을 구매하는 거래 3)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상품 등을 구매하는 거래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보증금 한도 | 소비자께서 선불로 지급한 당해 상품의 대금 범위 내 |
보증금의 지급시기 |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 단, 채무보증지급기관은 지급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손해사정과 관련된 재 서류 등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2013년 05월 15일